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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1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마감
2026-10-01
지원 대상
학력무관 /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6.12.27.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12.28.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지역
울산

공고 내용

신입 · 청년인턴(채용형) · 울산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학력무관 채용인원: 93명 지원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6.12.27.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12.28.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임용예정일(’26.12.28.) 기준, 다음 사회형평인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의사상자·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 육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5년 이내인 자) ㅇ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단, 임용예정일(‘26.12.28.)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출석, 중간(기말)고사 응시 등 학사 처리를 위해 별도 근태 처리는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2.5~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50점), 직무능력평가시험(5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2.5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2.5~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2.5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직무기술자격(80점), 사무자동화(2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배수 이내, 직업공통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공통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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