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2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보안직: 만 65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무직] 환경관리직(가):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공무직] 보안직(가): 「경비업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지역
- 경남
공고 내용
신입 · 무기계약직 · 경남 · 경비.청소 · 학력무관 채용인원: 3명 지원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환경관리직·보안직: 만 65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무직] 환경관리직(가):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공무직] 보안직(가): 「경비업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전형절차 ○ 공무직: 지원서 접수→서류전형(5배수 선발)→인성검사,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1배)→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공무직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당해 채용은 분야별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 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서류전형 우대) * 양산지사 환경관리직(가), 양산지사 보안직(가)①: 1991. 11. 3. 이후 출생자 * 양산지사 보안직(가)②: 1992. 1. 5. 이후 출생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류전형 우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9.22.)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채용 공고문'참고
- 경비.청소
- 신입
- 무기계약직
- 학력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