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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주최 인천신용보증재단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2026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연 2.0%, (이후 2년간)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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