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9
- 지원 대상
- 학력무관,고졸 / □ 5급 일반·보훈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전문-법률·회계) : 제한없음 - 사무직(전문-전산·국가유산),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급 장애인 ㅇ (기본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 제한없음 -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모집…
- 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공고 내용
신입 · 청년인턴(채용형)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학력무관,고졸 채용인원: 235명 지원자격 □ 5급 일반·보훈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전문-법률·회계) : 제한없음 - 사무직(전문-전산·국가유산),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급 장애인 ㅇ (기본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 제한없음 -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을 보유해야함 ※ 장애인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될 수 있음 □ 5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26.12.27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6.12.28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3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등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급 일반·보훈 ㅇ (학력)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6급 장애인 ㅇ (기본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학력)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 6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병역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6.12.27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6.12.28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3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6급공채 및 장애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될 수 있으며, ※ 지원자격 등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30배수 ㅇ (5급 일반·보훈) 어학(영어)(70점), 자격증 등(30점), 가산점 반영 * 기준점수(TOEIC 990점) 대비 득점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6급 일반·보훈) 어학(10점), 자격증 등(90점), 가산점 반영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5·6급 일반·보훈) 공통사항 -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추가선발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ㅇ (5·6급 장애인)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전원 선발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필기전형 : (일반) 2~4배수, (보훈·장애인) 4~8배수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5급 - (일반·보훈) NCS 직업기초능력 20% + 직무역량 80%, 140분 보훈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검사를 모두 응시하되, NCS 직업기초능력 100%로 합격자 선정함. 다만, 직무역량평가 결과(가산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득점시 과락처리 - (장애인) NCS 직업기초능력 100%, 60분 ※ 과락기준적용 - (일반·보훈) 가산점을 제외한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역량 평가결과 중 한 가지라도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장애인)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6급) NCS 직업기초능력 100%, 60분 ※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공통) -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과락기준 적용 등으로 합격자 예정인원에 미달할 수 있음 - 동점자 전원 선발 □ 자기소개서 제출 및 사전 온라인검사(평가점수 미반영, 면접 참고자료 활용) ㅇ (공통)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참고자료를 위해 자기소개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기한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블라인드 위반 등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 제출,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공통) 직무역량종합면접 평가 - (집단발표면접) 직무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자료 분석 및 발표에 대해 평가 - (개별역량면접)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등 기반으로 인성요소 등에 대해 평가 ※ 면접전형 평가 결과(가산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50%(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50%(가산점 포함)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①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②면접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 ③필기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필기전형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일반)(소수점 반올림, 최소 1인선발) / 100%(보훈·장애인) 운영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27.2.17(수) 16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음) ※ 단, 이전지역인재 결원의 경우 채용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모든 전형에 동일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ㅇ (특별우대)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 서류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ㅇ (일반우대) 고급자격증 소지자, 공사가 주최한 공모전 수상자 등 전형별 만점의 3%~10% 가산점 부여, 해당자 전원 서류전형 면제 ㅇ (청년인턴) 탁월-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우수-서류전형 면제, 성실-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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