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8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
- 울산
공고 내용
신입 · 청년인턴(체험형) · 울산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전형절차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신분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계약 연장 포함),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 등 우대나 보장 없음에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고졸자 : 5% * (최종학력 기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다. 저소득층 : 5%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라.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또는 1% º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º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 10% 가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5% 가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10% 가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10% 가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 가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10% 가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10% 가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10% 가점: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경영.회계.사무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신입
- 청년인턴(체험형)
- 학력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