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8
- 지원 대상
- 학력무관,고졸 / □ 신입사원(대졸수준-일반)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대졸수준-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 지역
- 부산,인천,세종,강원,경북,경남,제주
공고 내용
신입 · 정규직 · 부산,인천,세종,강원,경북,경남,제주 · 경영.회계.사무,음식서비스,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학력무관,고졸 채용인원: 76명 지원자격 □ 신입사원(대졸수준-일반)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대졸수준-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대졸수준-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고졸수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정해진 최종학기(4년제의 경우 8학기) 이수시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을 못하더라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였다면 지원불가 - 입사일 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는 자는 합격 제외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임 ○ 연령,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별정직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 기준 ○ 모집단위별 1) 기술담당원(자재관리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2) 후생담당원(취사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3) 보건관리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전형절차 □ 신입사원-대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외국어성적(50점), 자격증 가점(최대 5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30배수 선발 - 단, 장애/보훈 전형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PT, GD, 실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2배수 선발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인성평가 등급 > 전공기초 고득점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신입사원-고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자격증 가점(최대 20점) 고득점순 선발/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PT, GD, 실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2배수 선발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인성평가 등급 > 전공기초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별정직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필기전형(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NCS경험, 상황대응,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3배수 선발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인성평가 등급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machuda.kr) 참조 우대사항 1. 채용목표제 ○ 대졸수준(일반) 기계,전기 직군은 ‘이공계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대졸수준(일반) 사무, 기계, 전기, 화학 직군은 ‘본사 이전지역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 면제 및 가점부여 □ 신입사원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전형 득점의 5% 가점 추가 부여)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배점의 10% 부여 □ 별정직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서류전형 면제자인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급자격증 보유자도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일 경우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면접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경영.회계.사무
- 음식서비스
- 건설
- 기계
- 화학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환경.에너지.안전
- 신입
-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