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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소통전문가 채용 공고

주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감
2026-09-22
지원 대상
대졸(4년),석사,박사 /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①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
지역
강원

공고 내용

경력 · 비정규직 · 강원 · 경영.회계.사무 ·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①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기자 업무(취재·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또는 공보 등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홍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언론정보, 경영, 국문학 등 ** 중앙일간지, 방송사에 한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평가내용: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사항 및 우대사항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선발 ○ 2차 면접심사 - 평가내용: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 ○ 임용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경영.회계.사무
  • 경력
  • 비정규직
  • 대졸(4년),석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