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1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통자격 ○ 성별·학력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
- 지역
- 울산
공고 내용
경력 · 정규직 · 울산 · 건설,기계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통자격 ○ 성별·학력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 분야 응시자격 0 기술기능직(기술) 5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소정기술분야 8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9급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ㆍ 우리공단 상당직급으로 공공기관의 소정기술분야에서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건축기사 또는 길내건축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이며, '안전관리' 분야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경력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 ○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보유여성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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