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2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연령: 정년(60세)를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없음
- 지역
- 경기
공고 내용
신입 · 비정규직 · 경기 ·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연령: 정년(60세)를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제한없음 - 기타제한: 없음 전형절차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9.7.(월)~2026.9.22.(화)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단, 자립준비청년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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