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둘러보기
채용
D-8

2026년도 하반기 대한적십자사 KOICA 영프로페셔널(YP) 청년인턴 공개모집

주최 대한적십자사

마감
2026-09-28
지원 대상
학력무관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2024. 11. 1…
지역
서울

공고 내용

신입 · 청년인턴(체험형) · 서울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채용인원: 2명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2024. 11. 1.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점(NEW TEPS 264점) 이상인 자 (다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TOEIC 350점 이상, TEPS 333점 이상(NEW TEPS 153점) 이상 적용) ※ 자격증 및 면허증은 원서 접수 시작일(9. 7.)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9. 28.)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다만,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원서 접수 마감일(9. 28.)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7배수) -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일부 영어 면접 진행) - 면접심사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 서류전형 시 자기소개서 심사 기준*에 따라 불성실 기재자 및 지원서 허위기재자는 탈락 처리됨 * [붙임 4] 참고 ※ 면접전형 시 영어 구술 및 작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질문을 영어로 진행하고, 코이카 ODA 자격증 등 관련 업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질문 포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고, 결과 미제출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www.redcross.or.kr/redrecruit/)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과락기준(필수자격조건 소지)에 미달하는 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사업관리
  • 경영.회계.사무
  • 신입
  • 청년인턴(체험형)
  • 학력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