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선착순 접수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공고 내용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 인력
- 경영
- 경기
- 규정정비
- 4.5일제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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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