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1-13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공고 내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융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전남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