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1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공통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공개경쟁채용: 제한없음 제한경쟁채용: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아래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가. 공무직(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지역
- 대전,강원,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
공고 내용
신입 · 무기계약직 · 대전,강원,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건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 학력무관 채용인원: 12명 지원자격 공통사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공개경쟁채용: 제한없음 제한경쟁채용: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아래 응시자격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가. 공무직(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절차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2026. 9. 3.(목) ~ 9. 21.(월) 14:00까지 2. 1차(서류전형) - 심사항목: 계량(자격증(직무, 전산/OA)) 60%, 비계량(자기소개서) 40% - 합격기준 · 공무직(공개):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 · 공무직(장애): 가산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공통)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14:00 4. 2차(필기시험): 2026. 10. 17.(토) - 평가항목 · 공무직(공개): 직업공통능력평가(100%), 인성검사(적/부) · 공무직(장애): 온라인 인성검사(적/부) - 합격기준 · 공무직(공개): 채용예정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인성검사가 적합하고,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공무직(장애): 인성검사결과가 적합한 자 ※ 제한경쟁분야 온라인 인성검사는 10월 17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 ※ (공통)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5. 2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14:00 6. 3차(면접시험): 2026. 11. 2.(월) ~ 11. 4.(수) - 평가항목(직무별) · 공무직(공개, 장애): 경험면접 - 합격기준 · (공통)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단,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제11조제3항 각 호의 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재면접자에 의한 고득점자) 7. 3차(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14:00 8.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026. 11. 25.(수) ~ 12. 2.(수) 9. 최종임용: 2026. 12. 7.(월)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자연재해 및 기관 사정, 응시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서류전형): 3%~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3%/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4%/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5% 4. 지역인재(서류전형): 3% - 지역인재 가점은 채용예정기관별로 적용함에 따라 전국 모집 직무는 해당 없음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서류전형): 1~3% (상세 내용 공고문의 채용 우대사항 참고) 6.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만 인정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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