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공고 내용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기술
- 충남
- 라이선스협상전략
- 소송방어전략
- 경고장대응전략
- 사후대응
- FTO
- 사전대비전략
- 특허분쟁대응전략
-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