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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주최 직접수행

마감
차수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내용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인력
  • 제주
  • 보험업
  • 육상여객운송업
  • 2026
  • 추가고용
  • 5인미만
  • 금융업
  • 음식점업
  •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