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참여 중인 자 ⑦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선정된 후 지원 중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⑧ 현 청년몰 입점상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산업국
공고 내용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 벤처
- 창업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