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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0

2026-34 의사직 수시 채용 공고

주최 강원대학교병원

마감
2026-09-30
지원 대상
대졸(4년),석사,박사 / [공통] ㅇ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ㅇ 의사 면허 보유자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상교수] ㅇ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 [진료교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
지역
강원

공고 내용

신입 · 정규직,비정규직 · 강원 ·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인원: 35명 지원자격 [공통] ㅇ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ㅇ 의사 면허 보유자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상교수] ㅇ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단,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 [진료교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사 이상 1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촉탁전문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전임의]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일반의] ㅇ 의사 면허증 보유자 전형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모든 지원자는 필수 자격요건에 따른 ‘의사 면허’(공통 필수), ‘전문의 자격증’(해당자만) 및 ‘경력사항’(해당자만)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면허, 자격 및 경력사항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 마킹처리 금지(진위여부 확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우대사항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 보건.의료
  • 신입
  • 정규직,비정규직
  • 대졸(4년),석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