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지원사업
교육/부트캠프
D-103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최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마감
2026-12-31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공고 내용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주거지원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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