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공고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 보조금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금융・복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