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생활·취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1년 이상 연속하여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공동생활· 학대쉼터),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ㅇ 지원기준: 1인 1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