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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3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주최 청년인구정책과
마감
2026-12-31
지원 대상
해당없음
지역
청년정책관
공고 내용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보조금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금융・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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