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지원사업
교육/부트캠프
D-10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최 주택도시과

마감
2026-12-31
지원 대상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역
청년정책관

공고 내용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주거지원
  • 보조금
  • 주택 및 거주지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