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주택도시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