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 1. ~ 12.
- 지원 대상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지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공고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보조금
- 주택 및 거주지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