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상시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 연체예방비용 지원: 최근 3개월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연체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청년
- 지역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공고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재무상담, 채무조정, 연체예방비용 지원 및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지원내용 - 1: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맞춤형상담서비스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금융・복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