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11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공고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 바우처
- 건강
- 금융・복지・문화